[ 채무면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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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해야하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합니다.
*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~6개월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.
* 카드빚, 은행대출, 대부업,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
*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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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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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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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.경기가 좋지 않아..
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의 빚에대해서 알아보니 꽤나 충격이였습니다.
빚은 약 3억정도 있는데못갚고은행 한달 이자도갚기도 버거워 작년부터 못내고 있더라고요...
그래서 알아보니까 개인회생이라는게 있더라고요..
개인파산은그나마 작은 소득이 있으니 힘들것 같고..멍청한 질문 일 수도 있지만..
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것은
1. 건물과 토지가 저희 어머니 명의더라고요..초등학교 때
이사할 때건물, 토지를 사려고 은행에 대출받아서사신거같은데..
개인회생이나 파산하면 토지와 건물은 국가나 아니면 다른사람이 가져가는건가요?
2. 개인회생을 법원에신청할 때 기간같은게 있나요?
아니면 그냥 아무때나 가서 신청하면되는건가요?
3. 인터넷에 보면 부모님의 나이가 아직 60세 이상자녀 19세미만?
조건이 있던데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?
4.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만 할 경우에도
상담비용을 내야되는지.. 그 금액은 물론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정도인지..
이 4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..
현직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나 개인회생이나 파산하신분 도움좀 주세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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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담당자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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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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